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신청방법 및 자격가이드 2차 재해지원금 프리랜서
    카테고리 없음 2021. 11. 30. 04:16

    * 요약 = 하이라이트

    101209:00~1023 24:00까지 제2차 재해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대한 정보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필자가 준비한 신청자격요건 체크리스트이다. 내용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의 자격요건 내용을 그대로 참조했다.CHECK LISTA. YESA. NOQ1. 특고 및 프리랜서에 해당하는가?다음 질문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Q2.19.12~20.1에 총 10일 이상 일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가?다음 질문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Q3. 과세 대상 19년의 연봉은 5천만원 이하인가?다음 질문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Q4.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N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거나(*N월=19년 평균소득 19.8 or 9월 20.6 or 7월) 신청 가능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글쎄, 상기의 자격요건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코로나 2단계 조치에 의해 20년도 8~9월에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 검색에서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하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자.제2차 재해지원금 지원대상(자세히)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위의 체크리스트에서 「신청 가능」을 나타낸 경우, 2차 재해 지원금(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한 지원 자격은 있다. 단, 지원 대상인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어 보자. 상기 이미지는 신청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예 캡처본이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2차 재해지원금(으로 불리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자격을 만족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20만 명'. 그렇다면 신청해도 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한다고 한다.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고려한다고 함)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 내용은 나무랄 데 없이 150만원뿐이다. 이번 재해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뉜다.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1012(월)부터 1023(금) 24:00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2차 신규신청 > 신청하기 탭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지 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데 지연 시간이 있으니 시간 있을 때 미리 해두자.
    단, 오프라인 현장접수의 경우 1019(월)부터 1023(금)18:00까지 방문자에 한해 받는다. 오프라인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락에 따라 받는 날이 다르니 꼭 숙지해야 한다.

    제출 서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도록 하지. 14번은 그냥 동의서 체크일 뿐이다.
    위의 4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형광펜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9년도 연간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9년도 연간 소득인 점에 유의
    마지막으로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8월 또는 20.9월 소득자료와 19년 평균소득 19.8월 19.9월 20.6월 20.7월 총 5개 기간 중 선택한 비교기간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비교기간 대비 25%8or9월 소득은 감소했어야 했다.

    신청서 및 관련서식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ETC. 1. 2019. 12~20. 1월 기간 동안 모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했나? : ㄴ 합산하여 10일 이상 일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됨

     

    2. 2019.12~20.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00, 향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미지원인가?:00 이는 받을 수 없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을 받은 사람도 새로 신청할 수 있는가?: ㅇㅇ의 요건만 갖추면 가능. 단, 기존 1차 지급 결정자의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금만

    5.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되는가?: △△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결혼이민지와 15세 이상의 자녀로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6.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ㅇㅇ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인정 예정

    7. 지원 요건은?: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이 만족스러워야 한다. 자세한 것은 상기 참조.

    8. 소득 감소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 20.8월 or 9월 vs 선택한 비교 기간을 비교한다.

    9.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별 소득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가?: ㅇㅇ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함

     

     

    대략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으로 알고 있을 테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하자.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