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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쓸부잡] 학원(+교습소) 설립 시 허가조건 및 필요서류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2. 3. 20. 16:54

     

    공인중개사 정부장이에요.

    부동산 중개 시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단지 위치만 좋은지, 가격, 주변환경 등

    업소를 운영하기에 좋은 조건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임대건물의 건축용도, 건물시설, 토지이용계획 등

    임차객들에게 임대할 가게를 소개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알아보는 내용의 학원은 등록하는데 있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학원에 등록할 수 없는 상가를 중개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학원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원 등록을 위한 허가 조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교습소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습소의 학문이라든가 기예 등을 가르쳐 배우게 하는 곳, 학원이라든가 교습소라든가 뭔가를 가르치는 곳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엇이 다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학원과 학원의 차이학원의 조건 1.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따라서 교습자가 설립하여야 하는데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설립할 수 있다.) 2. 교습소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한다.3. 동시간대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인원 9인이내(피아노 학원의 경우 5인이내)

     

    학원조건 1. 강사채용가능(설립자가 강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단 결격사유가 있어야 함) 2. 학생수 제한없음 3.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면적) 조건있음(실질강의실 최저면적 60㎡이상이어야 함)

     

     

    교습소와 교습소의 차이는 강사 고용 여부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상가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란?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 건축의 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대요.

    건축물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크게 분류하여 9개 중에서 29개 용도로 나뉩니다.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자산전문 영어 근주식으로 열심히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 생활 시설(학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원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학원이 아니라면 그냥 변경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1월 23일부로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제4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원으로의 용도변경 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라 단순기재사항 변경신청에서도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현황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의뢰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이 때 드는 비용도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 때 드는 비용도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pen.go.kr), 특히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자체가 어려우니

    학원을 설립하기 전에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건축물 용도나 위반 건축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가르치는 과목, 교습 과정마다 시설 규모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확대해주세요:D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는 상가를 중개할 당시 상가 면적이 적어 학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

    부산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는데, 이때 피드백 내용이

    실제로 강의(실습) 공간 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실이 구분되는 경우 총 60㎡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최소기준 60㎡ 이상 30㎡씩 구분 가능

    학교 교과 교습소가 있는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유해업소 종류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관,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위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업종의 유해업소가 있어도 허가가 가능한 경우(이하 500m2).①수평거리 20m 이상 같은 층에 있는 경우, ②수평거리 6m 이상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있는 경우, +수강생이 주로 성인으로 구성된 종류의 학원의 경우 유해업소 종류와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원설립·운영등록시 필요 서류 1. 신청서·원칙 2.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 제시) 3. 시설 평면도·위치도(출입구·강의실·화장실) 4. 건축물대장등본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6. 소방설비완비증명 +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이사회·총회사록 취득

    맺고 학원 상가를 중개하면서 이렇게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는데, 여기에 화장실은 남녀 구분(대변기 2개 이상 확보)해야 하고, 지하실은 학원 설립이 안 되는 등 정말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만알필요는없겠지만알아두면쓸데없는부동산잡학지식이고중개할때사고예방으로도학원물건을찾고소개할때여건이맞지않아서반복적으로찾고있는시행착오를줄이는그런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길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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