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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미성년자성폭행카테고리 없음 2022. 5. 17. 14:49
안녕하세요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법률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13세 미만 피해자) 약물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감경되지 않으며, 친족 또는 신고의무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 내용을 보면 법정형 최소 5년 이상 무기징역인 범죄임에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된 사례 미성년자 2명을 강제추행하고 1명을 강간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세종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10대 여학생 1명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2명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 1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했음에도 3년의 징역형과 4년의 집행유예로 피의자를 석방했습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자를 강간한 악성 범죄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행사한 폭행 및 협박 수준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은 점을 양형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과거에 저지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반성문을 75차례 작성했다는 점을 모두 양형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관계를 가진 사실이 존재한다면 실형을 받는다는 것은 이론일 뿐일까요?
아래의 관련 정보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세 미만 → 16세 미만으로 상향된 미성년자 의제강간1)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대한민국에서는 종래에는 만 13세 미만의 자와 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았으나 사회적 문제가 된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의 의제강간 연령이 16세로 높아졌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 및 추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강제강간으로 처벌받게 되며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 동의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르면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에 따르면
폭행 및 협박(위계 또는 위력까지 포함)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추행한 사람은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및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 연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여러 보안처분도 불가피합니다.
<보안처분> -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DNA 채취 및 보관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취업제한
-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제한
-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이처럼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 내용 때문인지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실형을 피하고 감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대 형량의 처벌을 내리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실제로제가조력한성공사례하나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 조력한 사례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상대로 징역 6년형을 받는다.(*해당 블로그에 올리는 모든 성공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k씨는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 j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피의자 j씨는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자신의 친구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처음 보는 이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데이트 앱을 다운받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골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j 씨이고 j 씨는 k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k씨는 j씨에게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j씨를 만나러 나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씨는 k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k씨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k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공포에 질렸고, 이런 k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k 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K씨의 부모는 즉시 성폭력 피해 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왔고, 저는 즉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j씨를 고소했습니다.
K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점, 이 과정에서 K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점, 촬영한 영상으로 K씨를 협박한 점 등이다.
j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입증했고 이로 인해 k씨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의자 k씨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받았습니다.아래 전화기의 사진을 클릭하면, 본변호인과의 1:1 전화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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