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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는 상황이라면?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카테고리 없음 2021. 5. 17. 17:22
●외국인근로자 퇴직금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금원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상황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물가가 비싼 만큼, 비교적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로 해외에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비공식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면, 15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현재 한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의 도움 없이 비자를 늘리거나 근로계약이 어렵다고 인지하기 쉽지만, 그에 따른 차별,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등 다양한 역경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원래 규율하고 있는 규약에 따르면 일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 모두에 임금이 미납됐거나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불법 체류를 구성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의 적당한 금액을 결제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외국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원은 1천억원을 넘을 정도이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어떤업종,계급이라도월급을받을권한이있기때문에지금은외국인노동자들에게월급을주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고합니다. 다음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비자 체류기간이 모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는 유형과 비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근로형태 등 이러한 유형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하지만 노동법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있습니다만.두 번째 임금 체불 형태로는 노동 시간보다 부족한 급여를 받고 있는 일례입니다.실제 급여만 놓고 보면 상당수 급여를 지급해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 총급여액에 적용할 때까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세 번째는 기본급 책정 오류입니다. 사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정산하는 봉구풀 정산시 기본급을 법률에 맞지 않게 산정하여 시급히 잘못된 양태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임금체불이 발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도적 저임금이 합병됩니다.흔한 유형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외국인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이 다음과 같은 모든 경우, 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적당한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밀렸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수당을 책정해 주지 않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임의로 남의 물건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또는 고용주가 임의로 여러 사유로 가격을 인하하여 지급한 경우 고용주가 통장을 관리하여 최초 약속한 임금과 다른 상황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는 모두 포함되는데요. 일반 외국인 노동자 (E-9, E-10, H-2, E-7 등), 특수 외국인 노동자 (C-4, E-2, E-6, E-8, F-4, F-6 등), 불법 체재자, 불법 취업자, 4 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 일용 노동자, 아르바이트, 농어촌 노동자가 모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라면 자진출국 제도에 의해 자진출국 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알아야 할 안건은 이렇습니다. 자진 출국 기간에는 범칙금, 입국금지 면제와 함께 재입국 보장을 정부가 하겠다고 공언했죠. 이 경우 자진 출국을 해도 불법 체류 중의 경위, 본국에 돌아가도 국내에서는 전문가의 위임에 의한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외국인근로자 퇴직금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요청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본과 각종 서류 등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불법체류중에 임금체불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청 및 재판기간 내에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아도 체당금 등을 통해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으로 밀린 임금을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산정액, 받을 때까지의 기간, 인정되는 부분은 외국인 개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면밀한 내용은 자신의 국적, 체재 기간, 임금 체불, 퇴직금, 업종, 사업주와의 관계에 대해 모두 상담한 다음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평가하고 각종 근거나 서류를 수집해 진정서를 내면 된다. 진정서가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사찰해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는데, 만일 밀린 경우 강제로 지불하도록 지시하고, 체당금 요청 또는 형사 입건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입건되면 이후에 경찰관의 사찰을 받아 죄값이 확정되는데, 이때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와 손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사 조치가 되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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